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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철도노조 불법파업 당장 중단해야

서울지하철 노사협상이 타결된 반면 한국철도공사 노조는 직권중재에도 불구하고 끝내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고속철을 비롯한 전국 철도와 수도권 전철 등의 운행차질이 빚어졌다. 어제가 공휴일이라 교통불편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으나 파업이 지속될 경우 교통대란이 불가피하다. 당장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은 물론이고 수출화물 운송 차질 등으로 경제에도 큰 충격이 예상된다. 특히 환율하락, 유가 등 원자재가 급등으로 올들어 수출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는 등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상황이라 더욱 걱정이다. 철도노조 파업은 때마침 민주노총의 비정규직법안 반발과 맞물려 노ㆍ사ㆍ정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는 계기로 작용해 올 노사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등 비정규직법안 철회를 위해 총력투쟁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철도파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천명해 물리적 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분이 없는데다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는 점에서 당장 중단돼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에 따라 철도노조는 15일간 파업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파업에 돌입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불법행위다. 노조는 철도 공공성 강화와 고속철건설부채 탕감, 해고자 원직복직, 완전 주5일제를 위한 인력충원,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 공공성ㆍ부채 탕감 등은 교섭대상이 아니다. 고속철 부채 문제는 일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다. 노무현 대통령도 공사에만 맡겨놓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사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함께 공론화 및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당장 일도양단식 해법을 찾을 수 없는 문제인 셈인데 그게 수용 안됐다고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해고자 복직문제도 불법파업의 악순환 고리 차단이라는 점에서 법과 원칙에 다라 처리돼야 한다. 철도노조의 파업을 보는 국민의 시선은 냉담하다. 이번 파업은 노조의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다. 노조는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즉시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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