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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9월께 성과급 집단소송

전교조, “정규교사와 똑같이 일하고 차별”

“고1부터 고3까지 전 학년 수업에 들어가고 야간 수업은 물론 특별수업에 동아리지도까지 하지 않은 일이 없지만 성과급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출근할 필요가 없는 방학에도 매일 도서실에서 근무해야 했습니다. 월급은 당연히 못 받았고 보충학습과 방과후 업무까지 도맡았습니다.”

2008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대전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김모 교사. 김 교사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겪었던 차별을 털어놨다.

그를 비롯한 4명의 기간제 교사는 서울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기간제 교사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한 끝에 지난 6월 25일“정규 교사와 똑같이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10일 항소를 제기했다.

전교조는 4명의 교사의 승소를 디딤돌 삼아 9월 중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그러나 소송에 참여하는 기간제 교사가 많이 모일지는 미지수다. 소송에 참가하면 다음 계약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학교가 기간제 교사를 아예 뽑지 않고 더 짧은 단위로 계약하는 시간 강사를 뽑을 가능성도 있다.



김 교사 역시 “내가 소송을 준비할 때에도 많은 기간제 교사들이 다음 계약에 지장이 있을까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은 2011년 사립학교에서 신규 채용한 교사의 70.9%다. 2008년 1만7,691명이었던 기간제 교원의 수는 2011년 4월 3만8,252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전교조는 “비정규직 교원을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하루 빨리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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