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평택 브레인시티’ 지구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최근 자금조달 미비 등으로 6년째 표류하는 브레인시티 조성 사업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7월 2일 개최한다고 시행사인 브레인시티㈜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문회는 지구지정 해제를 하는 데 필요한 절차로, 시행사가 자금조달 방안 등 이해할 만한 계획을 밝히지 못할 경우 지구지정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청문회에서 사업시행자가 자금조달 방안 등에 대해 청문관이 납득할 만한 계획을 밝히지 못할 경우, 도는 환경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최종적으로 지구 해제를 고시하게 된다. 청문회로부터 지구 해제 고시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된다. 평택시는 지구지정이 해제될 경우에 대비,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해제 절차기간에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면 사업은 계속 추진할 수 있다.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원 495만㎡에 성균관대 신 캠퍼스ㆍ국제공동연구소ㆍ친환경 주거공간이 어우러진 지식기반형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 사업 추진에 들어갔으나 자금조달 미비 등 이유로 표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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