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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브레인시티 지구지정 해제 착수

경기도 시행사에 청문회 통보

경기도 시행사에 청문회 통보

경기도가 ‘평택 브레인시티’ 지구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최근 자금조달 미비 등으로 6년째 표류하는 브레인시티 조성 사업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7월 2일 개최한다고 시행사인 브레인시티㈜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문회는 지구지정 해제를 하는 데 필요한 절차로, 시행사가 자금조달 방안 등 이해할 만한 계획을 밝히지 못할 경우 지구지정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청문회에서 사업시행자가 자금조달 방안 등에 대해 청문관이 납득할 만한 계획을 밝히지 못할 경우, 도는 환경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최종적으로 지구 해제를 고시하게 된다. 청문회로부터 지구 해제 고시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된다. 평택시는 지구지정이 해제될 경우에 대비,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해제 절차기간에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면 사업은 계속 추진할 수 있다.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원 495만㎡에 성균관대 신 캠퍼스ㆍ국제공동연구소ㆍ친환경 주거공간이 어우러진 지식기반형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 사업 추진에 들어갔으나 자금조달 미비 등 이유로 표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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