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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전환때 제외한 수당 "GM대우 29억 지급" 판결
입력2009-11-20 17:54:43
수정
2009.11.20 17:54:43
GM대우가 지난 2000년 연봉제로 급여제도를 변경하면서 제외한 각종 수당 29억여원을 사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배광국 부장판사)는 GM대우 사무직 직원 1,047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29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직원들의 통상임금 산정 과정에서 조사연구수당ㆍ가족수당 중 본인분, 휴가비ㆍ보험료 등의 항목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들 돈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이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지급 임금의 70%에 이르는 상여금은 근로자의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배상액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GM대우 직원들은 사측이 2000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으로 지급해오던 상여금을 인사평가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업적연봉의 형태로 전환하고 보험료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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