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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일재산 후손이 팔았다면, 돈으로 반환해라"
입력2009-11-06 10:45:52
수정
2009.11.06 10:45:52
친일파 후손이 선대의 재산을 이미 팔아버렸다면, 국가가 현물대신 돈으로 반환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국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민병석의 후손 민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돈으로 반환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씨가 물려받은 경기 고양시 일대 1,640㎡ 토지는 민병석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부여받은 이권과 특권을 통해 매수한 땅"이라며 "토지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토지를 민씨가 제 3자에게 판매해 반환할 수 없는 만큼 판매대금을 돈으로 대신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국가는 친일파 후손들이 토지를 매각한 경우 제 3자에게 몰수조치를 취했지만, 대법원이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산 토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해 토지를 반환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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