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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간병 이유로도 시간선택제 전환 가능

정부, 내년부터… 사업주에 1인당 최대 월 130만원 1년간 지원

내년부터 육아뿐만 아니라 학업·간병·퇴직준비 등의 사유로도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바꿨다가 다시 전일제로 근무형태를 전환할 수 있게 된다.

28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의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인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시간선택제 확대를 위해 전환형 시간제 대상을 육아뿐만 아니라 학업·간병·퇴직준비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전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고 나서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다.



정부는 전일제 근로자가 학업·간병·은퇴준비 등을 위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노무관리비·대체인력지원금 등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0만원, 최장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최저임금의 130% 이상, 무기계약직 이상, 주 15∼30시간 근무, 국민연금·고용·산재·건강 등 4대 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요건을 120%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기간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전환도 유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기간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1인당 60만원 한도에서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의 50%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한 내년 예산을 올해 227억원보다 43.6%(99억원) 늘어난 326억원으로 편성했다. 한편 시간선택제를 비롯한 정부의 내년 일자리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7.6% 늘어난 총 14조2,589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정부의 내년 총 지출 376조원 중 3.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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