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에는 후보자 사진, 경력, 학력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돼 있어 후보자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최근 대선 후보 홍보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 이에 대한 예방ㆍ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4,000여명의 선거부정감시요원을 활용, 지역 순회감시반을 편성ㆍ운영하고 경찰과 협조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찢거나 떼어버리고 낙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이날부터 시각장애 유권자를 위해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party.nec.go.kr)를 통해 '대선 후보 10대 공약 음성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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