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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수몰사고’ 현장 책임자 징역 2년

노량진 수몰사고의 현장 책임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범람하는 물을 막기 위해 설치한 차수막의 성능이 좋지 않아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했다”며 “이 사고는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인재인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권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8)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책임감리관 이모(49)씨에게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미흡하게나마 위험 주의 조치를 이행했다는 것이 양형의 사유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5일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에서 한강이 범람할 위기임에도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해 임모씨 등 7명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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