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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건보료 개편 재추진] 연소득 1억1990만원이라도 피부양자면 건보 '무임승차'

■ 부과체계 모순 들여다보니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방식… 재산·성·연령따라 셈법 복잡

노숙자라도 십수만원 낼 수도

급여 외 年 7000만원 벌어도 급여만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 부과체계도 불합리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는 것은 현행 건보 부과체계가 갖고 있는 모순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반 서민들과 직장인, 건강보험 전문가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마저도 현행 건보 부과체계가 불합리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퇴임 직전 자신의 재산내역까지 낱낱이 공개하면서까지 현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지난해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에게는 5만원대, 수천만원의 연금소득과 수억원의 아파트가 있는 김 전 이사장에게는 '0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현 건보 부과체계의 모순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처럼 불평등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재산과 성·연령 등을 기준으로 복잡한 셈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과방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였던 송파 세 모녀의 보험료는 500만원의 보증금과 50만원의 월세, 두 딸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이들은 소득이 거의 없었지만 전월세를 살고 있는데다 두 딸이 젊었기 때문에 5만원대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와 생계형 차량 보유자, 반지하 셋방에 사는 저소득층, 직장을 잃은 실직자, 심지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재산을 가진 노숙자 등에게도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십수만원의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형편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는 이같이 혹독한 건보료 부과체계가 일부 고소득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에게는 관대하다는 점은 형평성 차원에서 더 큰 문제다. 우선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들은 피부양자 제도를 활용해 건보에 '무임승차'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현행 건보는 사업소득이 없고 재산이 9억원 이하이며 연금소득과 금융소득·근로소득이 각각 4,000만원보다 적으면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 제도대로라면 금융·연금·근로 소득 합산액이 1억1,990만원인 사람도 자녀 등 직장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급여 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 산정기준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부과체계는 연간 7,200만원 이상의 급여 외 소득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급여 외에 수천만원의 금융소득 등이 있는 직장가입자인데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만 내도 되는 셈이다.

건보료부과체계기획단이 마련한 안이 실현되면 이 같은 모순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기획단이 마련한 안은 재산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성·연령·자동차 등을 뺀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문제로 지적됐던 저소득층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과 불합리한 피부양자 자격기준에 대한 개선방안도 담고 있었다.

기획단이 마련했던 안에 따르면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을 총소득 2,000만원으로 책정하면 19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들은 월평균 16만6,704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소득이 없으며 재산 수준이 일정 금액 이하인 취약계층 약 275만~416만세대는 최저 보험료 1만6,480원만 내면 된다. 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자동차 등이 빠짐에 따라 대다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줄어드는 것으로 관측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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