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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규제 완화 실시 2달… 경기도내 공장 설립 크게 늘어
입력2009-10-08 22:08:33
수정
2009.10.08 22:08:33
윤종열 기자
경기도는 지난 7월 연접개발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공장 신축이나 증축신청 건수가 99건, 용도변경 신청건수가 101개에 달하는 등 공장신증설이 크게 늘었다고 9일 밝혔다.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에 위치한 금속창호업체인 (주)화인시스템은 이번 연접규제 완화의 혜택을 제대로 받은 케이스다.
최근 건설경기 호조로 공장증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였지만 화인시스템은 연접규제에 묶여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이유는 화인시스템이 위치한 갈산리가 3만㎡ 미만 면적에만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관리지역이었기 때문이다.
화인시스템의 현 공장 규모는 20,482㎡로 증설에 필요한 공장 면적 6,883㎡와 화인시스템을 포함한 갈산리 일대 공장들의 면적을 모두 합치면 3만㎡가 넘어 공장증설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개정된 국토계획법시행령은 지난 2003년 1월1일 이전에 공장 설립 허가를 받은 기업에 한해 총면적 기준 적용을 받지 않도록 개정됐다. 화인시스템 인근 공장들은 모두 지난 2003년 1월 이전 허가를 받은 공장으로 화인시스템은 공장 증설이 가능해졌다.
화인시스템 김옥근 회장은 “많은 기업들이 연접규제때문에 규제적용을 받지 않는 근린시설로 일단 허가를 받은 후 변칙으로 공장으로 운영한 행태가 많다”며“공장증설이 절실한 시점에서 규제완화가 돼 너무 좋다”고 말했다.
연접규제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근접한 지역내에서 개발행위를 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제한하는 것이다.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1만㎡ 미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3만㎡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000㎡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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