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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실화(失火) 혐의 경찰 입건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 발화 지점으로 확인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실수하여 불을 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6일 오토바이의 운전자 김모(53)씨를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6분께 발생한 의정부시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했던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김씨를 조사해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불은 오토바이 키박스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키가 잘 돌아가지 않아 오토바이를 살폈다”고 진술했다.

전문가들도 키박스 화재 가능성을 언급,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오토바이에 결함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당초 방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해온 경찰은 일단 방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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