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3년 박씨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박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재판 도중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고 1심은 나머지 혐의만을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소 취소된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소 취소된 혐의를 적용한 판결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1심 공판기일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은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원심은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법규인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적용해 불고불리(不告不理·검사의 공소 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판할 수 없는 것)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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