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펴낸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619만명) 가운데 68만5,852명이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고 이 중 37만8,493명(전체 노인의 6.1%)이 등급인정을 받아 보험혜택 대상자로 선정됐다. 전체 노인 대비 등급인정자 비율은 지난 2011년 5.7%에서 2012년 5.8%, 2013년 6.1%로 서서히 늘고 있는데 고령화와 더불어 등급인정 기준도 완화됐기 때문으로 건보공단은 분석했다.
요양 서비스를 받은 노인은 39만9,591명으로 전체 연간 요양급여비는 3조5,234억원이었으며 이 중 87.5%인 3조830억원은 건보공단이, 나머지는 환자가 분담했다. 환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99만6,714원으로 조사됐다.
서비스를 받은 노인 가운데 숨지거나 상태가 좋아져 등급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 수는 등급인정자 수(연말 기준)보다 많다.
장기요양기관은 지난해 기준 1만5,704곳으로 재가기관이 1만1,056곳, 시설이 4,648곳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는 전년 대비 8.2% 증가한 25만2,663명, 사회복지사는 11.2% 늘어난 7,506명이 활동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보험 가입자에게 장기요양보험료로 모두 2조5,421억원을 부과했으며 이 중 직장가입자가 전체의 81.6%인 2조748억원을 부담했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5,696원, 1인당 보험료는 2,516원이었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목욕과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급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을 돕는 재가급여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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