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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약 희망자-업체 분쟁 늘어
입력2008-07-24 14:44:00
수정
2008.07.24 14:44:00
중도해약 희망자-업체 분쟁 늘어
"위약금 물테니 해지를" "다른 계약자 데려오라"무이자·원금보장제등 업체 대책마련도 분주
'위약금 물 테니 해지해주세요.' '안됩니다. 다른 사람 데려오세요.'
24일 스피드뱅크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를 분양 받은 서민들 중에 가계비 부담을 못 이겨 눈물을 머금고 통상 분양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중도 해약을 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도 미분양을 우려해 해약을 잘 받아주지 않아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실제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를 분양 받은 K씨는 대출금리 상승 등 가계비 부담을 못 이겨 건설사에 계약금의 일부를 포기할 테니 해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티격태격하고 있다. 건설사 측은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황에서 좀더 버티든지 아니면 다른 계약자를 대신 데려오라며 해약을 받아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팀장은 "깨알같이 써 있는 분양계약서에 위약금 조항과 함께 건설사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약이 잘 안되게끔 표시돼 있다"며 "계약자들이 이를 숙지하지 않고 위약금의 일부마저 돌려달라고 요구해 양측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미분양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 건설업체로서는 기존 계약자의 이탈에 따른 미분양 물량 누적이라는 또 다른 복병을 만난 셈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요즘 적지 않은 곳에서 중도금 이자후불제나 무이자제는 물론 아예 '원금보장제'를 실시하는 곳마저 늘어나고 있다.
실례로 신도종합건설은 최근 '포항 신도브래뉴(363가구)'를 분양하면서 이달 말까지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도입, 5%의 계약금과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 뒤 입주 전 집 값이 떨어져 해약을 원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수원 화서역 인근 동문굿모닝힐(293가구)도 입주 시점에 아파트 값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원금을 돌려준다.
계약금은 1,000만원이고 중도금 50%에는 이자 후불제를 해준다. 우미건설 역시 이달 중순 천안 청수지구에서 '청수 우미린(724가구)'을 분양하면서 계약금 1,000만원에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며 입주시점에서의 '원금보장제'를 내걸었다. 대주건설과 대방건설도 각각 '광주 연제 3차 피오레'와 '광주 수완택지지구 노블랜드' 계약자를 대상으로 각각 입주 1개월, 3개월 전까지 해약을 원하면 납입 원금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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