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쌀 관세화를 시행하더라도 기존 의무수입물량인 40만8,700톤은 국별 쿼터 물량이 글로벌 쿼터로 전환돼 5%의 저율 관세로 계속 수입해야 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관세화는 WTO 원칙으로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4년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하며 짊어진 추가 의무사항을 삭제하고 검증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를 적용하고도 수입물량 급증과 수입쌀의 부당 유통을 막는 등 이중삼중의 조치를 병행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수입쌀이 3년간 평균치의 수입물량을 초과하면 특별긴급관세(SSG)를 발동할 수 있게 된다. 여기다 앞으로 있을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다자협상에서 쌀을 관세 철폐와 축소(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관세율이 낮아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수입쌀을 관세청의 사전 세액심사에 포함해 부당한 저가유통을 막는 장치까지 갖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쌀 시장 개방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수용하되 우리 쌀 농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들을 강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정부의 ‘쌀 산업 발전대책’도 그 일환이다. 하지만 정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우리 쌀이 경쟁력을 갖춰갈 수 있는 데는 정부뿐 아니라 재배농가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장기적 측면에서 미국산 및 중국산과 차별화되는 고급 쌀로의 전환, 이모작 확대, 대체작물 개발 등으로 쌀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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