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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건설 변경회생계획안 인가
입력2015-02-27 17:42:05
수정
2015.02.27 17:42:05
김연하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쌍용건설의 변경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쌍용건설의 관리인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안은 지난달 29일 쌍용건설이 두바이투자청과 체결한 인수합병(M&A) 계약에 따른 것으로 이날 오전 쌍용건설의 변경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해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92.2%, 회생채권자는 78.9%, 주주는 76.6%가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를 해 모든 조에서 가결됐다. 법원 관계자는 "쌍용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19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서 국내 하도급 협력업체가 1,480개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업체"라며 "법정관리도 조속히 결정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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