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사청은 국방부 청사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제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 간 계약인 FMS는 수의계약의 일종으로 미 공군성과 방사청이 계약 주체가 된다. F-35A의 국내 공급가격은 록히드마틴이 미국 공군에 납품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40대의 F-35A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총사업비는 7조4,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시험평가 및 협상을 거쳐 올해 3분기 중에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FMS 방식으로 F-35A를 구매하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도입가격은 물론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기술이전 등과 관련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정광선 방사청 항공기사업부장은 “기술협상과 가격협상은 미 정부와 진행되는 협상이고, 절충교역 협상은 업체와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이라며 “이런 협상을 동시에 병행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계약금액의 50% 이상을 기술이전과 국내 부품조달 등의 반대급부로 제공해야 한다는 기존 절충교역 가이드라인도 유지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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