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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적어 1순위 안될 땐 일시에 추가 입금하면 가능

● 청약통장 활용 어떻게<br>청약예·부금 만기 지나면 이자는 찾는 것이 바람직


지난 2009년 5월 첫 판매를 시작한 청약종합저축통장.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고 있는 이 통장은 올 5월부터 청약 1순위 자격이 생긴다. 오는 5월이면 583만3,000여 명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차라리 집을 구입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청약자들이 늘고 있어 '만능통장' 활용에 대한 가입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예치금 적으면 청약 1순위 자격 얻기 힘들어=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한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모든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다. 그래서 '만능통장'이다. 하지만 민영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청약 제시조건을 잘 살펴야 한다. 예치금액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9년5월부터 월 10만원씩 만능통장에 납입했다면 오는 5월 예치금은 240만원이 된다. 재개발 등 서울 민영주택의 최저 예치금액은 300만원(전용 85㎡·25.7평 이하)으로 통장 가입 24개월이 지나 1순위 자격이 생기지만 그것 만으로는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최초 청약자에 한 해 모자라는 예치금을 일시에 넣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10만원씩 24개월간 240만원을 넣어둔 가입자라면 60만원을 추가로 입금해 300만원을 만들어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을 할 수 있다. 지역별로 예치금액은 다른데 전용면적 85㎡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의 지역은 200만원이다. 최초 청약 이후 청약 가능 주택형을 키우기 위해 예치금을 늘리면 1년간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공공주택에는 월 납입금액 10만원만 인정된다. 공공주택은 납입금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므로 기존 청약저축(매달 최고 10만원)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기존 청약예·부금 보유하고 있다면 잘 따져야=청약종합저축통장 출시 이전의 청약예·부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고민을 좀 해야 한다. 청약예·부금은 20세 이상의 유주택자가 가입 후 2년이면 주택면적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청약예금이 모든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반면 청약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만 해당된다. 최근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굳이 통장을 쓰지 않더라도 당첨이 가능하다 보니 쓰임새가 낮아지고 있다. 청약가점제 비중이 낮다면 청약부금의 활용도가 가장 떨어진다. 납입금이 쌓여 원하는 전용 면적과 지역별 예치금액에 도달했다면 차라리 만능통장이나 청약예금으로 갈아타는 게 낫다. 한 가구에서 만능통장과 청약예금 통장을 모두 갖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 잘 따져 결정해야 한다. 실 거주용 주택을 구입한 경우, 청약통장은 금리가 높지 않아 돈을 모으는 통장으로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불필요한 통장을 쥐고 있기보다 과감하게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밖에 청약예·부금 만기 이자는 찾는 것이 좋다. 이들 통장은 만기가 지나면 이미 발생한 이자에 대해 추가 이자를 주지 않는다. 단리 상품이기 때문인데, 만약 1,000만원짜리 청약예금에 가입했다면 1년 뒤 30만원의 이자가 붙지만 자동연장 이후에는 30만원에 대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자를 찾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들고 지점 창구를 찾아야 한다. 번거롭긴 하지만 원하는 계좌로 이자지급을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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