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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디지털 전환 허위·과장영업 '주의보'

방통위, 케이블TV 74건 적발


전국의 102개 케이블TV방송사업자(SO) 가운데 28곳이 아날로그 가입자를 수신료가 비싼 디지털 가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허위ㆍ과장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 1~3월 방통위 CS센터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 영업 관련 민원 117건에 대한 조사 결과 74건(28개 SO)이 허위ㆍ과장영업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일부 SO는 "아날로그 케이블TV 수신상품 가입자가 디지털 상품으로 바꾸면 일정 기간 기존 요금만 받고 나중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 디지털 요금을 받겠다"고 해놓고는 곧바로 요금을 올렸다. 정부의 디지털 전환 방침을 들먹이며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볼 수 없게 된다"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 가입하지 않아도 디지털 요금이 징수된다"고 안내하거나 "아날로그 요금만 받겠다"고 해놓고 요금을 올려 가입자가 항의하자 영업점 일이라며 발뺌한 SO도 있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디지털 케이블TV 수신상품 가입시 요금ㆍ위약금ㆍ해지조건 등 약관 내용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방통위 CS센터(국번없이 1335/www.kcc.go.kr)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접수된 민원 중 허위ㆍ과장영업으로 확인된 사례는 지난해 1분기 9건, 4분기 38건에서 올 1분기 74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각종 허가ㆍ승인ㆍ등록 및 취소 권한을 가진 방통위가 허위ㆍ과장영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개선을 요구하자 SO들도 디지털 전환 여부에 대한 가입자 본인확인 및 직원교육 강화 등에 나서 이후 허위ㆍ과장영업 적발건수는 월 10여건 수준으로 감소했다. 방통위는 허위ㆍ과장영업 사실이 드러난 28개 SO가 하반기 조사에서 추가로 적발될 경우 분기별 적발건수 등을 감안해 '유의' 통보하거나 행정지도를 내리는 등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제재조치를 받는 SO들을 재허가 심사 때 점수가 깎인다. 방통위는 또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서 IPTV 관련 민원도 다룰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조사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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