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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비 덤터기' 심각

상반기 '확인신청 민원' 두배 급증속 절반이 환불결정<br>건보심사평가원 자료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적용대상 진료비를 환자에게 100% 부담시키는 등 덤터기를 씌운 것 같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낸 민원이 올 상반기 1만2,267건으로 1년 전보다 110% 증가했다. 또 진료비 확인신청을 한 민원인 가운데 절반 가량이 환불결정을 받아내 의료기관의 횡포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진료비 확인신청을 한 민원은 1만2,267건으로 작년 상반기 5,838건보다 110% 증가했다.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대학병원 등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민원은 작년 상반기 4,557건에서 1만66건으로 121%, 병ㆍ의원은 281건에서 2,201건으로 683% 늘어났다. 심평원이 “환자 측에 불법ㆍ부당하게 부담시킨 진료비를 돌려주라”며 의료기관에 ‘환불명령’을 내린 민원도 올 상반기 7,951건(58억2,918만여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82% 증가했다. 다만 환불결정액은 백혈병 등 중증질환자의 장기입원ㆍ고액진료비와 관련한 확인신청이 집중됐던 지난해(약 87억원)보다 33% 감소했다. 올 상반기 환불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은 종합전문병원이 건수 기준 53.2%(4,233건), 금액 기준 77.8%(45억여 원)로 비중이 가장 컸고 종합병원이 건수 기준 33.3%(2,647건), 금액 기준 18.8%(10억9,817만원)로 그 뒤를 이었다. 둘을 합친 ‘종합병원급 이상’이 전체 환불결정 민원의 86.5%(6,880건), 환불액의 96.6%(56억2,817만여 원)를 차지, ‘진료비 민원의 주범’ 역할을 한 것이다. 환불결정 사유는 과잉처방ㆍ진료로 건강보험공단에 지급청구한 진료비를 다 받지 못할 것 등을 우려해 ‘전액 건강보험 미적용(본인부담) 처리’한 경우가 58.2%(약 34억원), 진료비를 별도 청구할 수 없는 진료항목에 본인부담금을 물린 경우가 21.6%(12억5,665만여 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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