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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제 도입 추진

민간 매입 임대사업자에 취득·소득세 등 감면<br>국토부, 국민주택 기금 지원 방안도 검토


정부가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강화 방안으로 민간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 '준(準)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해양부는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주거복지 확대 방안의 하나로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의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정부가 세제ㆍ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임대료, 임대 의무기간 등을 규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집중돼 있어 대도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LH가 도시민을 위한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만 물량이 올해 기준 3,900가구에 불과하고 신축 다세대 매입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아파트, 연립ㆍ원룸주택 등 5가구(예정) 이상을 매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혜택은 물론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 등 국세까지 감면해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매년 3만가구 정도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저소득층에 공급할 경우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반면 해당 주택의 임대료 인상 폭과 임대 의무기간 등은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규제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의 매입 임대주택에 세제ㆍ기금 혜택을 주는 대신 공공성을 부여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준공공임대는 민간 참여 보금자리주택처럼 정부의 목표하에 관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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