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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흠 전 대우건설 사장, 입찰방해 의혹 무죄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홍경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회사 공사입찰을 방해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박세흠 전 대우건설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함께 기소된 대우건설 상무 신모(5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브로커 혐의로 기소된 서모(5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공사수주를 부탁했다는 사정만으로 박 전 사장이 신씨에게 사실상 'S건설이 부산신항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했다거나 최저가 낙찰가 변경행위에 공모해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말 홍 전 행정관의 부탁으로 서씨를 만나 부산신항만 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입찰가를 보여주는 수법으로 S건설사가 최저가를 제시해 낙찰 받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사장은 그러나 "신 상무에게 서씨를 도와주라고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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