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았지만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3국의 주권 존중이 어떻게 가능할지 불분명하다. 당장 북한 급변사태가 벌어져 우리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요청으로 일본이 자위대 병력을 한반도에 파견하려 할 때 우리의 승인 여부가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일본 마이니치신문 18일자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하고 두 번째 이상의 미사일 발사가 준비 중이라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미국과 함께 북한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북한 공격 여부를 판단할 때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하거나 한국의 승인을 받겠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미국이 동북아 안보의 새로운 프레임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군사 파트너로 격상하려는 흐름에 우리가 시비할 수는 없다. 다만 양국의 신방위협력지침 가운데 한국 관련 사항에 관해서는 보다 분명한 확답이 요구된다. 케리 장관의 발언을 환영하면서도 한계가 있는 조치임을 동시에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 케리 장관의 방문이 아니더라도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의 한반도 적용에 대해서는 구두 약속 이상의 보장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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