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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노조설립 신고서 다시 제출

'해직자 조합원 자격유지' 조항등 삭제

전국공무원노조(옛 통합공무원노조)가 25일 노조설립 신고서를 노동부에 다시 제출했다. 윤진원 전공노 대변인은 "노동부의 보완 요구대로 새 규약에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적 지위 향상' 문구도 뺐다"면서 "더 이상 노동부가 트집을 잡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이 마지막 설립 신고서"라며 "또다시 반려되면 사생결단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공노의 신고서를 접수한 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 규정에 따라 면밀한 심사를 거쳐 오는 3월3일께 노조설립필증 교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전공노가 제출한 신고서에 대해 ▦해직자의 조합원 여부 ▦규약 전문 및 사업 내용 중 '공무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 문구 ▦해직자의 조합원 신분 관련 규정의 삭제 혹은 변경 ▦총회 의결 없는 규약 제정 ▦조합원 수 및 산하조직 누락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보완 지시를 내리며 해당 신고서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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