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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액 명시 안하면 재건축 조합 무효"
입력2009-12-28 16:21:36
수정
2009.12.28 16:21:36
법원판결 또 나와… 소수 조합추진 줄어들듯<br>일부선 "현실 고려해 법 개정해야" 목소리도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각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액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조합설립은 무효라는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이에 따라 몇몇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행위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최근 대전 동구의 용운주공아파트 조합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낸 소유권 이전등록 소송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건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토지 등 소유자들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또는 집을 매도할지를 선택하게 하는 기준"이라며 "(비용 분담은) 재건축 조합 설립동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므로 이를 정하지 않는 조합 설립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조합이 작성한 '조합동의 가입서'에는 철거비 20억원, 신축비 2,960억원, 기타 사업비용 420억원 등의 대략적인 내용만 있고 이를 개별 조합원이 분담할 때에도 '관계법 규정 등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담고 있었다. 조합 측은 조합설립 후에 평형별 예상 분양가, 분담금 산정시기, 예상 분담금 등이 담긴 소식지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했으나 재판부는 "이 소식지로 조합설립 당시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결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건축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판결이 법리에만 매달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계산하려면 재건축을 하기 전의 재산가치(종전 재산가치)와 재건축이 완료된 후의 재산가치가 나와야 하는데 종전 재산가치의 평가 기준일은 현재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인가는 조합 설립이 마무리된 다음의 절차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 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종전 자산가치를 산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 또 재건축 사업기간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합설립 당시 재산가치를 예측한다 해도 이는 정확한 수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는 "재건축 분담금을 사전에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비용 등의 문제에서도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며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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