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리기사 폭행' 피해 기사, 김현 의원 검찰에 고소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폭행을 당한 대리기사 이모(53)씨가 29일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행인들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기수 변호사는 이날 "김 의원이 폭력을 행사한 유족들과 공모공동정범"이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김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말과 함께 유가족의 폭행이 시작됐다"며 "이는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행이 폭행을 행사했을 때 직접 때리지 않더라도 적극 말리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으로 취급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 이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 때 그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이론이다.



김 변호사는 김 의원이 지난 25일 '직접 뵙고 사과를 드리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이씨에게 전한 데 대해서는 "김 의원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 사과 받을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또 유족들이 경찰의 대질조사 직후 치료비를 변상하겠다며 합의를 제안했지만 이씨 측에서는 합의할 뜻이 없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19일 자유청년연합의 고발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검찰은 김 의원 고소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내려보내 앞서 자유청년연합이 김 의원과 유가족을 고발한 사건과 병합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