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중국산 소금 34톤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로 김모(60)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동생(50)과 매제 김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6개월간 포대(30㎏)당 6,000원에 구입한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 포대에 바꿔치기한 뒤 식자재 업체에 포대당 1만4,000~1만7,000원에 넘겨 1,8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산 쌀을 국산 햅쌀로 둔갑해 판매한 일당도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중국산 쌀과 국내산 묵은쌀을 혼합한 뒤 재포장해 국내산 햅쌀이라고 속여 판 혐의(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M사 대표 홍모(40)씨와 M농산 대표 유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포대(20㎏)당 2만6,000원에 구입한 중국산 묵은쌀 3,358포대를 값싼 국산 쌀 100포대에 섞어 국산 햅쌀로 둔갑시킨 뒤 수도권 일대의 마트 등에 3만2,000원에 판매해 2,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포대당 3만5,000원에 구입한 2∼3년 전에 나온 묵은쌀을 2012년산 쌀이라고 속여 4만1,000원에 파는 방식으로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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