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 고층아파트 소음기준 강화
입력2006-07-28 17:22:49
수정
2006.07.28 17:22:49
내년 하반기부터 6층이상 실내 45dB이하로<br>외국인학교, 내국법인·공공기관도 설립가능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짓는 고층아파트 6층 이상에 대한 실내 소음기준(45㏈)이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개정방안 등을 확정했다. 규제 개혁안에 따르면 고층 아파트의 6층 이상에 대한 실내 소음기준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45㏈ 이하로 적용될 전망이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고층 건축물의 경우 1~5층까지는 실외 소음기준이 65㏈ 이하로 규정됐을 뿐 6층 이상의 주택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오는 2007년 하반기부터 신규로 증축되는 건물의 6층 이상에 대해서는 소음기준이 실내 45㏈에 부합해야 건축 허가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로변 지역이라도 창을 닫고 생활이 가능한 설비를 갖춘 주택의 경우 6층 이상에 대해서는 실내소음도(45㏈)를 적용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정한 ‘창을 닫고 생활이 가능한 설비’란 적정한 환기시설 및 온도조절 장치를 말한다. 반면 기존에 적용됐던 도로변 50m 이격 규정은 폐지된다고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외국인 학교를 외국인뿐 아니라 국내 법인이나 공공기관도 세울 수 있게 된다. 다만 당초 검토됐던 ▦국내 학력 인정 ▦내국인 학생 입학자격 완화 등은 규제 개선안에서 빠졌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외국인 학교 설립 주체를 외국인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내국 법인이나 공공기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시행시기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하반기 중 정책연구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국조실의 한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가 외국인 학교 설립을 추진하려고 해도 직접 설립ㆍ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