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정신분열증 환자로 가장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최모(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자신이 정신분열증을 앓는 것처럼 의사를 속여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으며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으로부터 신체등위 5급을 판정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명 가수들의 백댄서로 활동한 최씨는 대학 재학 등을 핑계 삼아 입영기일을 연기해오다 입영연기 시한이 만료되자 누나와 공모해 정신분열증 환자 흉내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최씨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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