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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 TV]창업휴학 최대 2년…창업준비활동도 학점 인정돼

[서울경제TV 보도팀]대학생이 창업을 위해서 최대 2년까지 휴학할 수 있게 되고 창업에 앞서 창업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현장 실습을 하는 것도 학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각 대학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업휴학과 일반휴학은 별개이므로 일반휴학제도와 연계하면 3년 이상 휴학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전임교원이 지도 교수로 참여한 창업 동아리 활동에 대해 ‘창업실습’ 교과로 한 학기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로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창업을 원하는 학생이 기업 등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 ‘창업현장실습’ 교과로 6∼18학점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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