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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소득 8,000만원 가정에도 보육료 지원
입력2010-10-14 14:12:38
수정
2010.10.14 14:12:38
윤종열 기자
경기도가 맞벌이 가정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보육교사제를 시행하면서 연소득 8,000만원 가정에도 연간 45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원 가정의 33.2%가 연간 6,000만원의 소득인 가정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지적됐다.
14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도의 가정보육교사제를 이용하고 있는 352가정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214가정의 33.2%인 71가정 연소득이 6,000만원을 넘었다. 이 가운데 13가정의 연소득은 무려 8,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를 받고 있는 가정의 부모 직업은 회사원이 459명으로 가장 많고, 교사 62명, 공무원 52명, 의사 14명 순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고소득 가정까지 세금으로 가정보육교사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다 많은 저소득 가정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에 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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