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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방학기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집중 점검

10~31일까지 임금체불ㆍ근로시간ㆍ최저임금 등…위반시 시정 및 형사입건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근로자(연소자)의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휴일ㆍ휴게,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연소근로자 보호제도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관서별로 청소년 및 연소자가 많이 근무하는 PC방ㆍ주유소ㆍ중국음식점ㆍ패스트푸드점 등 1~3개 타깃 업종을 정한 뒤 민원 및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시정지시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즉시 형사입건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통상 근로활동을 하는 15~18세 연소자 수가 학기 중에는 7~8만명 수준이던 것이 방학 기간에는 12만명으로 대폭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또 올해 하반기부터 각 학교에 근로조건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하고, 전담교사와 근로감독관이 연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방학 때 학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또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며 “근로조건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업ㆍ학교 등과 함께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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