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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대책 시행 100일] ④ 달라진 제도와 향후 정책방향
입력2005-12-07 09:05:29
수정
2005.12.07 09:05:29
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100일을 맞는 지금 세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제외한 후속 입법과 조치는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각종 규제책은 물론 생애첫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서민 전세.구입자금 대출 금리인하 및 확대 등 서민주거안정책, 택지공급 확대도 일정에 따라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보다 장기적인 시장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8.31대책에 이어 분양가 인하, 전.월세시장 안정, 공공부문 비축 토지.주택 확대를 골자로 한 2단계 조치를 내년초를 목표로 준비중이다.
◇ 바뀌는 제도 = 재정경제부 및 행정자치부 소관법률이 아닌 건설교통부 소관8.31 대책중 도심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등 2개법률안을 제외한 5개 법안은 입법이 끝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입법이 끝난 법률안은 이행강제금(매년 1회 취득가액의 10% 이하), 신고포상금제 등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방안이 담긴 국토계획법과 개발부담금 재부과를 규정한개발이익 환수법,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를 넓히는 국민임대주택특별법 등이다.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대상 아파트를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25.7평 이하의 경우 5년(지방), 10년(수도권), 초과주택은 3년, 5년으로 늘리는 주택법도 부재지주 채권보상(1억원 초과분)을의무화한 토지보상법도 무난히 입법 절차를 끝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원가공개 항목, 전매제한기간의 확대는 내년 2월부터,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은 이달 말부터,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은 8일께 시행된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은 내년 1월부터, 국토계획법과 토지보상법은 3월부터 각각발효된다.
이미 지난 9월에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한을 건교부장관에게도 부여했으며 임야 취득요건을 소재 시군 거주자로 제한토록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때 반드시 취득자금 조달계획 내도록 의무화했고 토지의 의무이용기간을 6개월-1년에서 2년-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을 고쳤다.
무주택기간, 자산, 소득, 가구 현황 등을 감안한 청약제도 개편방안과 25.7평초과 아파트의 표준건축비 산정 등은 이달말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 서민들 내집 마련 쉬워졌다 =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 등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을 취급하는 3개 금융기관에 지난달 7일 이후 한달간 들어온 대출신청은 1만6천122건, 8천496억원에 달해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대출조건이 맞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대출이 집행된 것만도 6천18건, 3천403억원이다.
2001년 7월부터 2003년 말까지 운영하다 없어졌던 최초주택구입자금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최대 대출범위 1억5천만원이며 내년 11월초까지 한시 운영된다.
또 무주택 저소득 영세민 및 근로자.서민에게 주어지는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0.5-1%포인트 낮아졌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등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의 올해 지원규모를 2조원에서 3조2천억원으로 늘렸고내년에도 당초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공급측면에서 관심을 끄는 송파신도시(200만평) 건설계획은 국방부와의 협의 절차가 거의 매듭지어지는 단계에 왔으며 현재 구체적인 구획을 정하기 위한 조사가진행중이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공급물량을 2만6천804가구에서 2만9천350가구로 늘리고 이중25.7평이하 1천774가구(중대형 혼합), 25.7평초과 7천63가구 등 8천837가구를 공영개발하는 안을 확정, 실시계획 변경안을 마련중이다.
김포시 장기동, 양촌면, 운양동 일대에 들어서는 김포신도시는 155만평에서 358만평으로 개발면적을 확대해 공급 가구수를 1만5천가구(인구4만5천명)에서 5만2천955가구(인구 15만4천명)로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185만평에서 319만평으로 넓혀지는 양주옥정신도시는 기존 2만7천가구에 1만9천가구를 더한 4만6천가구 규모로 바뀌어 2009년 하반기부터 주택공급이 이뤄진다.
건교부는 이외에도 파주 등 2,3개 지역에서 700여만평을 추가 개발키로 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 2단계 조치엔 뭐가 담기나 =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 8.31 2단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3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연말까지 의제선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부터열린우리당에 만들어질 `부동산기획단'과 함께 2월 말까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2단계 대책에 들어갈 내용은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마련과 임대주택 및 공공부문의 비축물량 확대, 전.월세시장 안정 등이 주요 골자가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 등 택지조성 7개 항목의 공개를 추진하고 항목별 산정방식과 기준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민간택지의 조성원가 공개도 검토항목이다.
문제는 신규 공급주택 가격인하 방안에 민간아파트를 포함시키느냐가 관건인데시민단체와 당내 일각에서 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을 들어 난색을 표시, 결론이 어떻게 날 지 관심이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5일 "아파트 원가연동제를 도입했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분양원가 공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임대주택 및 공공부문 비축물량 확대는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지만 막대한 재정지원이 병행돼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게 비축 역할을 위임하되 개발이익을 부여하는 방향쪽으로 의견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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