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개별법률과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통해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주는 기관으로 주로 장학ㆍ복지재단, 신용보증재단, 지방의료원 등을 말한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지자체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5년 이상 계속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해 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한 뒤 임직원의 보수를 삭감하거나 해임하고, 기관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제정안은 또 지자체가 출자ㆍ출연기관을 신설할 때는 그 설립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주민복리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을 심사받도록 했다.
지난달 말 현재 전국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453곳으로 2만5,126명이 근무하고 있다. 자산은 12조5,823억원, 부채는 3조3,023억원으로 부채비율은 평균 26.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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