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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혐의’ 신텍 전 대표 등 구속기소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성식)는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 등을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신텍의 전 대표이사 조용수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사의 전 상무이사 이모씨와 전 재경팀장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2009년 4월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 투자자로 하여금 회사의 재무상황을 오인하도록 해 170여억 원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순손실을 입어 상장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순이익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해 순손실을 순이익으로 바꾼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이런 혐의로 조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발전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체인 신텍은 2011년 7월 삼성중공업에 인수될 예정이었으나 이런 혐의가 드러나 인수가 취소됐다. 신텍은 지난해 3월 한솔그룹에 인수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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