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 구역 확대됐다

기존보다 4만6,512㎡ 늘고 사업기간도 2020년까지 연장

충남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구역이 확대됐다.

금산군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 결과 인삼헬스케어특구 변경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됐다고 24일 밝혔다.

변경 주요내용을 보면 특구구역은 현재 22만6,414㎡에서 4만6,512㎡가 보태져 27만2,926㎡로 늘었다. 사업기간도 당초 2014년도에서 2020년까지 6년이 연장됐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에 관한 특례,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도시관리계획 등 의제에 관한특례, 허가 등 의제에 관한 특례를 추가시켜 기존에 특례를 받던 4개를 포함해 8개의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는 금산읍 중도리 24번지 일원에 국제비즈니스, 유통, 물류, 관광기능을 집적시키는 사업으로 지난 2005년 특구지정이후 2010년 변경 지정된 바 있다.

특구에는 인삼약초시장을 비롯, 인삼관, 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등이 있으며 현재 인삼약초건강관이 조성중에 있다.

박동철 금산군수는 “인삼헬스케어특구계획 변경으로 인삼약초산업을 관광산업과 접목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며 “침체된 인삼약초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