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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비리 폭로하겠다’ 협박해 2억 뜯어낸 사업가 기소

육군사관학교 동기생의 사업상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육사 동기이자 한때 회사에서 함께 일한 친구 권모(48)씨의 분식회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2억여원을 받아낸 혐의(공갈) 등으로 김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8월 영상보안 전문업체를 운영하던 권씨에게 “자회사 분식회계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김씨로부터 현금과 주식 등 2억5,000여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권씨와 육사를 함께 다녔으며, 권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에서 1년여간 부사장으로 근무했다.



김씨는 또 권씨가 폭력배를 동원해 모 대학 교수를 폭행했다는 사실을 들은 뒤 이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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