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세월호 침몰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근무한 김씨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야간에 1명만 관제 업무를 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하고 교신일지도 허위로 작성한 진도 VTS 센터장과 팀장 4명 등 5명을 구속, 다른 관제사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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