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월호 관제 소홀 진도 VTS 소속 해경 보석 청구 기각

선박 관제를 소홀히 해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구속 기소된 해양경찰관 김모(41) 경위의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2일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세월호 침몰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근무한 김씨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야간에 1명만 관제 업무를 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하고 교신일지도 허위로 작성한 진도 VTS 센터장과 팀장 4명 등 5명을 구속, 다른 관제사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