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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입자에 펀드 손실 30% 배상하라"

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 원고 승소<br>"배상책임 없다" 종전 판결과 달라

불완전 판매로 논란이 됐던 우리파워인컴펀드와 관련해 우리은행 측이 가입자들에게 손실원금의 3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병로)는 우리파워인컴펀드 가입자 6명이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펀드를 팔아 손해를 봤다’며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4억2,000만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실원금의 3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지난 2005년 말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3개월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1.2%포인트’의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상품으로 소개되면서 2,300여명에게 1,700억원어치 이상 팔려나갔다. 그러나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패니매 등 미국 금융회사들이 서브프라임 사태로 부실화되면서 마이너스 누적수익률을 기록,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관련 소송이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우리파워인컴펀드 판매사는 원금에서 배당 받은 이자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냈으며 이달 3일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에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한편 올 3월 같은 법원 민사83단독부(판사 송인권)는 우리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봤다며 나모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이나 원금보장 약속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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