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필로폰을 소지 및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함께 투약한 김모(51)씨는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물(MUL)'호텔에서 무상으로 얻은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한 다음 마셨다. 또한 A씨는 올해 7월 경북 영주시 안정면에서 김씨로부터 필로폰 0.03g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공짜로 받은 뒤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9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물에 타 마신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배씨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김씨는 동종 범죄전과가 5차례나 있고 집행유예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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