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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수 前 공제회 이사장 영장 재청구

부실 기업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큰 손실을 끼친 김평수 전 공제회 이사장에게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함에 따라 구속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1일 실버타운 사업 등에 무리한 투자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김 전 이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2004년 실무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남 창녕에 실버타운 사업을 추진 중이던 안흥개발로부터 부지와 사업권을 30억여원에 인수했으나 최근까지 모두 660억원을 투자하고도 거액의 손실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분양률이 저조해 공제회가 수십억~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 6월에도 2006년 2월 코스닥 상장사 이노츠(현 프라임엔터테인먼트) 주식 240만주를 93억원에 사들였다가 주가 폭락으로 14억원만 회수해 공제회에 약 79억원의 손실을 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이사장이 직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 주식 매입을 강행했다는 정황을 확보했지만, 법원에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을 불허했다. 검찰은 이번에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 김 전 이사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그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등 외부 인사의 청탁이나 압력이 없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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