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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패트롤] 양주시 올 공동주택 보조금사업 시행
입력2010-01-25 20:10:52
수정
2010.01.25 20:10:52
양주시는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의 공공시설물을 정비하고 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도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사업 단지는 준공 후 7년이 경과된 300가구(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 난방식인 경우 150가구 이상) 이상인 공동주택단지와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20가구 이상의 소규모 주택단지다.
지원 대상 사업은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도로 및 담장 등의 보수로 총사업비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비의 80% 이내, 이상인 경우 60% 이내에서 각각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1~12일까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읍ㆍ면ㆍ동장을 경우 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건축과 주택관리팀(031-820-258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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