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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개발" 수백억 사기대출 민간업체 재무책임자 영장
입력2008-07-04 17:26:46
수정
2008.07.04 17:26:46
"유전개발" 수백억 사기대출 민간업체 재무책임자 영장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한국석유공사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민간 해외유전개발 업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4일 해외유전개발을 빌미로 산업은행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민간 유전개발업체 M사의 전 재무책임자 최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M법인의 지분을 갖고 유전개발사업에 참가한 중소기업 S사의 대표 이모씨를 같은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6년 사업타당성이 불분명한 카자흐스탄 유전 광구를 개발한다며 유전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은으로부터 3,000만달러(310억여원) 대출 승인을 받은 혐의다. 현재 산은 대출금은 1,750만달러가 집행됐으며 최씨는 현재 P사의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M사가 유전평가보고서의 석유 매장량을 2개월 사이에 조작,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최씨 측은 조작은 있을 수 없고 첫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당시 1개 시추공만 뚫은 상태여서 정확한 매장량을 측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은 측도 석유공사가 M사의 사업에 성공불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었고 평가보고서 역시 긍정적이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출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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