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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대치는 넘었지만… 방송법 개정 등 과제 산적

여야 갈등 여지 많아 정치 일정 줄줄이 파행 우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우여곡절 끝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극적인 합의안을 마련해 여야 간 '벼랑 끝 대치'가 일단 해소됐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추가 개정, 상반기 내 대검 중수부 폐지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마련 등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지뢰밭 정국이 우려된다. 당장 21일까지 계획대로 정부조직법과 방송공정성특위 설치 등을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예단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야는 18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하고 20일과 21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양측은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고 방송공정성특위와 사법제도개혁특위 설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또 지난해 말까지 시행됐던 주택 취득세 감면안을 올 1월부터 소급 적용해 6월까지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법을 처리하고 이석기ㆍ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여야가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방송공정성을 담보할 방송법 개정안을 이달 중 처리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추가로 방송법을 개정해 종합유선방송(SO)의 채널 배정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담기로 했다.

양측은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 일단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 관장하기로 한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 및 편성 권한을 분리하기로 했다. 또 이때까지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특별법 및 규제 정비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여당이 주장해온 인사청문회법 개정과 야당의 관심사인 대검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도 마무리돼야 한다. 양측이 상호 요구사항의 처리 시점을 연계해놓은 셈이다.

다음달 재보선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등 권력기관장 인사청문회 등도 앞두고 있어 격한 대치 상황이 재발하면 여야가 이날 합의한 정치 일정은 줄줄이 파행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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