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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골프장, 1999년 37개에서 10년 만에 5배 증가


[서울경제 골프매거진] 국내 첫 퍼블릭 코스였던 뚝섬골프장이 개장한 것은 1968년이다. 서울경제 골프매거진이 ‘한국 10대 퍼블릭 코스’를 선정하며 국내 최초로 퍼블릭 코스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한 것은 그로부터 40년만의 일이다. 그 사이 국내 퍼블릭 골프장은 정부의 퍼블릭 코스 육성 정책에 힘입어 양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양적인 증가는 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져 퍼블릭 골프장 전성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80년대 이전: 최초의 퍼블릭 코스 출현 퍼블릭 골프장은 말 그대로 일반 대중들이 저렴하고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골프장이다. 수억원대에 이르는 고가의 회원권을 구입해야만 이용이 가능한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국 퍼블릭 골프장의 효시는 1968년 6월 개장한 뚝섬골프장이다. 뚝섬골프장은 2004년 4월, 서울시가 뚝섬 일대에 서울숲을 조성함에 따라 폐장,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골퍼라면 찾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다. 골프코스는 60,461평방미터 면적에 7홀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1라운드에 평일 14,000원, 주말 21,000원의 이용료를 적용했다. 2002년의 연간 이용객은 11만8,100명으로 하루 평균 350명이 찾았다. 뚝섬골프장에 이어 1974년 경기도 고양에 6홀 규모의 123골프장이 개장하면서 1970년대까지 국내에는 두 곳의 퍼블릭 코스만이 운영됐다. 80년대에는 용평리조트를 포함해 3개의 퍼블릭 코스가 추가 개장했다. 90년대: 회원제 골프장의 퍼블릭 병설 1980년대까지 5개에 그쳤던 퍼블릭 골프장은 1990년 들어 정부가 회원제 골프장 건설시 퍼블릭 코스 병설을 의무화하면서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18홀 이상의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최소 6홀을 기본으로, 회원제 9홀이 추가될 때마다 3홀을 추가해서 퍼블릭 골프장을 병설하도록 했다.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은 퍼블릭 9홀을, 36홀 회원제 골프장은 퍼블릭 12홀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비용이나 부지로 인해 조성이 불가능한 경우 병설해야 할 퍼블릭 코스 1홀 당 5억원씩을 예치하도록 했다. 18홀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30억원을 예치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골프 대중화 정책으로 추진한 퍼블릭 코스 병설은 골프장 사업주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99년부터 폐지됐다. 그러나 병설 의무가 적용된 10여년간 등록된 회원제 골프장이 퍼블릭 코스를 병설하면서 국내 퍼블릭 코스의 수적 증가를 가져왔다. 제도가 폐지되기까지 조성된 병설 퍼블릭 골프장 수는 35개에 이른다. 회원제 골프장들이 예치한 퍼블릭 조성비는 실제로 대중골프장 건설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경기도 지역 회원제 골프장들의 대중골프장 조성비로 마련된 400억원(300억원의 예치금과 이자)의 기금으로 2000년 탄생한 남여주 골프장도 같은 경우다. 18홀 규모로 조성된 남여주는 예치금 납부 골프장을 주주로 하고, 한국체육진흥공단이 경영하고 있다. 그린피는 주중 88,000원, 주말 110,000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컴퓨터 무작위 추첨 예약제를 운영해 예약의 공정성을 높였다. 2000년대: 퍼블릭을 통한 골프대중화 모색 퍼블릭 코스 병설 제도가 사라진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의 ‘골프 대중화 선언’은 퍼블릭 골프장에 대한 새로운 정책으로 이어졌다. 김미현의 LPGA 투어 2승 직후 골프 대중화 선언을 발표한 김 전 대통령은 서민들도 골프를 할 수 있도록 퍼블릭 코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프로골퍼와 우수 아마추어 선수들의 골프장 이용 시 특별소비세 면제와 함께 대중 골프장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다. 골프장 건설이 불가능했던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며, 대중골프장에 한해 개발부담금과 개별소비세 면제도 이루어졌다. 특히 정부는 민간에서 꺼릴 수 있는 퍼블릭 골프장 육성을 위해 대중골프장 건설과 운영에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회원권 분양을 통해 골프장 건설 시의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퍼블릭 골프장은 투자비 회수에 2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우선 골프장을 등록할 때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등록 대상 자산의 1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퍼블릭 골프장은 2%만 적용하고 있다. 골프장 운영시 재산세 토지분도 회원제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4%이지만 퍼블릭 골프장은 50분의 1수준인 0.08%에 불과하다. 재산세 건물분 역시 회원제는 4%이지만, 퍼블릭은 1% 수준이다.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퍼들의 코스이용료에도 세금이 포함되는데 이 부분에도 퍼블릭 골프장 회원들에게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은 특별소비세(12,000원)와 교육세(3,600원), 농어촌특별세(3,600원), 국민체육진흥기금(3,000원), 부가가치세(15,000원)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퍼블릭 골프장 이용객은 세금이 면제되어 그린피가 회원제에 비해 저렴하다. 퍼블릭 골프장간 경쟁 돌입 현재 운영중인 대중골프장은 102개, 건설중인 곳은 61개, 미착공인 곳이 14개로 모두 177개에 달한다. 1999년 37개였던 대중 골프장이 10년 사이에 다섯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퍼블릭 골프장(102개)은 전체 골프장의 36.4% 수준이지만, 추진 중인 골프장이 모두 완공되면 그 비중은 전체의 44%에 이를 전망이다. 이렇듯 급격히 늘어나는 퍼블릭 골프장은 골프장간의 차별화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2005년과 2007년 서울경제 골프매거진 선정 ‘한국 10대 코스’에 퍼블릭 골프장인 베어크리크가 2회 연속 이름을 올린 것은 그래서 더 주목할 만하다. 회원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퍼블릭 골프장의 등장은 국내 퍼블릭 코스의 성장을 반영하면서 퍼블릭 코스간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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