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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前사장 긴급체포
입력2008-08-12 17:39:23
수정
2008.08.12 17:39:23
검찰, 배임액 산정 마무리후 기소 방침
정연주 前 KBS 사장 긴급체포
검찰, 배임액 산정 마무리후 기소 방침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정연주 前 KBS 사장 긴급체포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12일 정 전 사장을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11일 해임이 결정된 정 전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머물고 있던 정 전 사장을 체포했다. 정 전 사장은 그동안 5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정 전 사장은 4시50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뒤 "지난 1978년 긴급조치로 구속이 됐는데 30년 만에 다시 검찰에 오게 됐다. 나에게는 검찰에 오지 않을 힘이 없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한 뒤 10층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조사한 뒤 대검 회계분석팀에 의뢰한 정 전 사장의 배임액 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KBS는 세무당국이 부과한 2,300억원의 법인세 등에 대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 과정에서 500억여원을 환급 받기로 합의한 뒤 소송을 취하해 이를 두고 "정 전 사장이 개인적 이유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소송을 서둘러 포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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