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의 환경부와 중국의 국가임업국은 지난 27일 한중 정상회담 직후 '따오기 보호ㆍ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따오기의 번식을 위해 중국의 따오기 수컷 두 마리를 한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중국의 따오기 원서식지 보존과 야생 개체 증식을 위한 보존기금 지원을 위해 우리 정부가 향후 5년간 매년 10만달러를 제공하고 중국과 한국의 따오기들을 교환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따오기는 한국과 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에만 분포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중국의 국조(國鳥)다.
우리나라에서도 천연기념물 제198호이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 완전히 사라졌으며 지난 2008년 제3차 한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에서 들여온 따오기를 이용한 복원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2008년 10월 최초 도입된 한 쌍에서 현재까지 27마리로 개체 수가 늘었지만 근친 간 짝짓기로 인한 유전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새로운 개체를 들여옴으로써 이런 우려를 없애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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