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미등록 다단계 업체를 만든 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1만3,000여명으로부터 2,5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아 이를 다시 배당하면서 17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모(54)씨와 이 업체 고문 박모(58)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로 지역 총판장 박모(60)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남씨 등은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음파진동기, 반신욕기, 손·발마사지기 등 1,000만원 상당의 운동기기를 산 뒤 회사에 위탁하면 렌털사업을 통해 연 40%대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국에 지역 총판 등 대리점 400여개를 설립하고 1만3,000여명의 투자자에게 2,500억여원을 투자받아 1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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