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목포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10억원대 규모의 배전반 관급자재 구매업무 부당처리 등 모두 83건을 적발해 38명에게 징계와 훈계 등 신분상 조치와 부당하게 지급한 13억9,000여만원을 회수하고 감액 4억8,000여만원, 추징 4,200여만원 등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목포시는 전기 배전반을 구매하면서 일반경쟁 입찰 대신 다수 공급자 계약방식으로 진행해 1억9,4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일반제품으로 설계된 관급자재를 특허제품으로 바꿔 특정업체에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금이나 상품권 지급이 안 되는 피복비 1,228만원을 상품권으로 나눠주고 5억원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4∼5차례 쪼개 구매하면서 특정업체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6,4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목포시는 수영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자격기준을 변경해 자격요건을 갖춘 응시자를 탈락시키고 부당하게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해 관련 공무원 2명이 문책을 당했다.
노인요양병원 정원변경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거나 어린이집 운영비를 원장 소유 건물 대출금 이자 등으로 사용한 어린이집도 3곳이나 적발됐다.
농지법 위반으로 통보된 11명에 대해 농지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지 않고 방치한 공무원 2명도 감사에 지적됐다.
건설공사나 건축분야에서도 위법·부당하거나 미숙한 업무 처리도 수십 건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영업정지 기간 산정을 잘못하거나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해 41개 전문건설업체가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등 7건에 9억2,000여만원을 수의 또는 하도급 계약을 따낸 경우도 있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소홀로 4억여원의 공사비가 과다 계상됐거나 도로 등 준공된 각종 공사시설물 1,260건 중 107건은 하자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