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갱신을 놓고 사측과 대립하고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노조가 오는 7월1일 하루 동안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다. 하지만 도시철도공사는 필수업무유지 사업장이어서 이날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지하철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도시철도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4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4시간 경고성 파업을 7월1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필수업무유지 인원을 제외한 전조합원이 이번 파업에 참여하게 된다"면서 "필수업뮤유지제도가 도입된 후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최초의 파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업무유지제는 노조법상 직권중재가 폐지되면서 2008년 새로 도입된 것으로 철도ㆍ병원 등 해당 사업장의 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 노사가 정한 필수업무유지비율을 지키면서 해야만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인정된다. 이번 파업에 대해 사측의 한 관계자는 "열차의 경우 필수업무유지비율이 78.1%인데다 비조합원들을 투입하면 열차 운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면서 "노조가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도시철도 노사는 단협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무단협 상태에 있으며 임단협 교섭은 ▦정년연장 ▦연봉제 도입 ▦휴가축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 차이로 한 달 가까이 중단된 상황이다. 노사는 30일 본교섭을 열고 의견 절충에 나설 계획이지만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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